''청부살해'' 판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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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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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형사5단독 노진영 판사는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살인청부'' 광고를 낸뒤 실제 의뢰를 받아 살인을 계획한 혐의(살인음모)로 구속기소된 하모(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노 판사는 또 하씨에게 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여·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인명보다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에서 이러한 그릇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자신의 채무를 벗기 위해 오랜 친구에 대한 살인을 의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하씨의 경우 청부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계획을 세우고 돈까지 받았기 때문에 비록 피해자에게 자신의 시도를 알림으로써 범행이 실패했으나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자 9월 9일 오전 2시40분께 경기도 고양시 집에서 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살인청부'' 광고 글을 올린뒤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친구를 살해해달라"는 김씨의 의뢰를 받아 살인 계획을 세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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