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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앞에서 음란행위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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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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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일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유치원생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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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풀이 달라붙어 털어내기 위해 바지 앞을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들은 음란행위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4시 50분쯤 청주시 자신의 집 근처에서 하교하는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교사, 학부모 등에게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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