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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롯데 등 3개 TV홈쇼핑사에 재승인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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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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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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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TV홈쇼핑 3개사에 재승인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재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이 5년, 롯데홈쇼핑이 3년이다.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탓에 승인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 단축된 3년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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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재승인 주요 조건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및 임직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윤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부당한 정액수수료 및 송출수수료 부당 전가 금지 등을 부과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연간 전체 방송시간 중 65% 이상, 연간 전체 프라임 시간대 방송시간 중 55%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NS홈쇼핑도 분기별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을 농수축임산물 상품으로 편성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들 재승인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승인 조건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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