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해진 해운 대표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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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중.개축 등으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 김한식(73)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 등을 구형받았다.

광주고법 제6 형사부 심리로 21일 오전 10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 해운 대표 김한식 씨 등 11명에 대해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김 대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김 대표에게 징역 15년 등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역시 항소했었다.

청해진 해운 대표 김 씨 등 11명은 세월호의 무리한 증.개축과 화물 과적 그리고 화물 고박 부실 등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해 수백 명의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김 대표 등 8명은 구속기소,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5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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