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생 ''피부관리 전문가'' 행세…독극물로 의약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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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K모씨(23)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중인 K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모공.흉터.여드름.피부노화.색소성피부질환 등을 치료하는 용도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박피시술에 사용되는 글리콜산 등 의약품 재료를 구입해 피부과에서 얼굴박피 시술에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인 쿰스필 4000여개를 불법제조한 혐의다.

K씨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한 카페 게시판을 통해 쿰스필 1개를 3만~5만원씩 받고 1500여명에게 3300여개를 판매해 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의약품의 제조.판매장소로 이용되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K씨의 집에서 판매하다 남은 쿰스제품 20㎖짜리 700여개와 부정의약품 제조원료인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살리실산.클리콜산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부정의약품 원료로 사용된 트리클로로아세트산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독극물로 분류돼 피부과 전문의들도 사용을 꺼리는 물질로 밝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K씨가 제조.판매한 제품을 사용했다가 얼굴에 화상.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해 일부 여성들이 항의하거나 반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의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위조된 모 의과대학 졸업증명서, 의사면허증, 전문의 경력증명서 등이 내장돼 있음에 따라 이에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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