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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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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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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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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우)구자원 LIG그룹 회장 (자료사진)
6일 예정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78) 일가의 선고일이 닷새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구 회장 일가의 항소심 선고를 모두 11일로 연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을 연기했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연기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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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은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례적으로 장남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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