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좌측)과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사건은 크게 두갈래로 나눠진다.
하나는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의 지시로 축소·은폐 됐는 지이고, 다른 하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선에 개입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6일 사건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인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진다. 이 결과는 향후 예정돼 있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판결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어 주목된다.
김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3가지다.
김 전 청장이 경찰 최고위 간부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분석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려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국정원 수사 축소와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 인지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컴퓨터에서 댓글 작성에 사용된 아이디·닉네임 등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대선 직전 주요증거를 제외한 채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돼, 결국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일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일은 직원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선거 개입 지시 사실을 부인해왔다.
국정원 직원 김 씨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