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상희 (충남대 교수)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
◇ 정관용> 우리나라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 그게 그 동안 정부의 일관된 설명이었는데요.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화제입니다. 과거 AI가 발생했을 때 그 살처분에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했더니 열 명한테서 그 바이러스 항체가 발견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도 정부와 학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먼저 학계 그리고 정부 차례로 이야기 듣죠. 충남대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 안녕하세요.
◆ 서상희>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 설명에 의하면 2003, 4년 그다음에 2006, 7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퍼진 후에 그 후에 인근에 계시던 분, 살처분에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 했다는 거죠?
◆ 서상희> 네, 사실 이 보도는요. 2012년도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가 있거든요. 그 팀들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행하는 Emerging Infectious Disease라는 저명학술지에서 2003년도 하고 2014년도에 AI가 발생했거든요.
◇ 정관용> 2003, 4년.
◆ 서상희> 네. 그때 참석한 살처분 주로 관여한 분들은 2512분을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항체검사를 했을 때 아홉 분이 양성으로 나왔는데요. 그 환자를 보면 일단은 거기 양성으로 나온 분들은 살처분에 참석한 군인이 다섯 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 두 분 그다음에 농민 한 분. 그리고 소방서에서 아마도 지원한 것 같아요. 소방서에서 한 분. 그래서 아홉 명에 대해서 항체에 양성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논문에 따르면 항체 양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렇게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10으로 보거든요. 10을 놓고 봤을 때 보면 80, 160 심지어 640. 다시 말하면 8배, 16배, 64배 주로 이게 항체를 가지고 감염 여부를 확인할 때는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4배 이상 되면 양성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8배, 16배, 64배까지 나왔으니까 혈청학적으로는 일단은 감염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가 국제적인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이미 2012년에 실려 있었다. 이 말이군요?
◆ 서상희> 네, 그렇죠. 저는 익히 알고 있었는데 사실 언론 보도는 다른 분이 아마도 제보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보고 저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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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런데 이런 자료가 나가니까 정부의 주장은 ‘그런데 증상이 발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증상 감염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상희>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질병관리본부팀이 논문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면 ‘증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가 없었다’ 돼 있거든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서상희>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논문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검증받아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We are unable to systematically access sympto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을 확인할 수 없다’ 돼 있고. 또 결론은 혈청학적으로 이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가 조류에서 사람으로 감염한 증거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거든요.
◇ 정관용> 그 논문에서는?
◆ 서상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상증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 정관용> 인체에 대해서도?
◆ 서상희>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은 그것을 바이러스를 분리나 유전자 검사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논문에는요.
◇ 정관용> 아, 혈청검사만 하고?
◆ 서상희> 네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저희들이 동물 실험했을 때 예를 들면 80, 160, 640. 다시 말해 8배, 16배가 나오려면 동물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험이 좀 에러가 있는지. 또 아니면 지금 감염된 분들이 20, 30, 40대 건강한 분들이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 정관용> 또 이번에 질병관리본부가 주장하는 바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위험도 없다’ 그런 것도 논문에 나옵니까?
◆ 서상희> 네, 그런 말은 없고요. 전혀요. 일단 AI 특성상 일단 감염된 분에서 다른 분으로 기침으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병원성 AI가 변종이 되기 전에는요. 사람의 폐에만 감염하거든요. 그러니까 깊숙이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기침해서는 다시 말하면 쉽게 감염하려면 기침했을 때 바이러스가 많이 나와야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AI의 경우는 모든 AI는 사실은 사람의 폐에는 AI가 감염될 수 있는 어떤 수용체라는 단백질이 있어서요. 모든 AI는 사람에 감염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가 지난번 그거는 H5N1형이었고.
◆ 서상희> 그렇죠.
◇ 정관용> 이번에 퍼진 건 H5N8형이다. 그런데 H5N8형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체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 이거는요?
◆ 서상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모든 AI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폐에는 모든 AI를 감염할 수 있는 수용체 즉 단백질이 있었어요. 다 감염이 가능하고. 또 문제는 H5N8 바이러스가 농장이나 이렇게 발생한 것은 전 세계에서 국내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AI는 가능성은 낮죠, 국내에. 위생 상태나 여러 가지 사항이. 그렇지만 모든 AI는...
◇ 정관용> 발병할 수 있다?
◆ 서상희> 감염이 가능합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서 교수께서는 지금도 살처분에 동원되는 이런 분들은 철저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군요.
◆ 서상희> 네. 가장 노출위험이 높은 분들이 살처분, 제가 다른 언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호흡을 하면 안 됩니다. 심호흡을 하면 폐에 감염될 수가 있고요.
◇ 정관용> 서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고맙습니다.
◆ 서상희>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김영택 과장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
◆ 김영택> 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영택입니다.
◇ 정관용> 지금 서 교수님 말씀이, 이게 2012년에 이미 질병관리본부가 국제적인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나왔던 얘기다, 맞습니까?
◆ 김영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실제로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가 없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 김영택> 아니, 그건 정확한 의미가 아닌 것 같고. 이 살처분자 대상자는 총 해서 10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10명인데 그 10명에 대해서 농가 종사자나 살처분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방역요원이었기 때문에 증상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즉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됐다는 뜻이고. 이 조사 연구가 시점이 2003년 대상자를 2006년에 조사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임상자료를 확보하는 건 어렵다는 의미로 논문에도 일반적인 기준사항을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 정관용> 하지만 2003년 발병 직후에는 증상 모니터링을 계속했다, 이 말인 거죠?
◆ 김영택> 네, 해서 거기에서 분명히 논문에도 영어로 하면 They had no signs of symptoms 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구는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사시점이 혈청을 확보해서 2006년도 이후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조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게서 체계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별로 증상은 없었다라는 뜻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지난 2006년에 조사를 하신 이유는 뭡니까?
◆ 김영택> 그거는 뭐냐 하면 H5N1이라는 조류바이러스가 사실은 이 조류바이러스만이 아니라 모든 병원체나 외부물질들은 사람의 몸속에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염이라는 의미로 보면 다 감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감염 가능성으로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농가 종사자나 살처분자에게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감염,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생명체나 세균이 병원체가 인체에 몸에 들어오는 것을,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는데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감염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폭넓습니다. 예를 들면 알레르기성의 질환의 병원체는 아닌 화학물질들이 몸속에 들어와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하게 일어나면 과민반응인데. 이걸 감염으로 본다면 알레르기 질환도 감염성 질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역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보건학적 의미가 있으려면, 면역체계를 넘어선 면역체계에서 방어선이 무너진, 그래서 환자가 증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가 있다고 해서 WHO에서는 인체감염을 증상을 전제로 했을 때 병원체가 확인된 사례만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걸 인체감염 사례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인체감염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따른 인체감염 사례가 기준에 따라서 WHO 기준에 따라서 증상이 있는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틀린 건 없는 거고, 감염 가능성을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단순 보도되면서 정부는 그 동안 감염 자체를 부정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 김영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H5N8형도 마찬가지인 거죠?
◆ 김영택> 마찬가지라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다만 H5N8형은 H5N1과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인체 감염된 사례가 없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거는 농장에서 이게 발병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 김영택> 그것은 고병원성인 H5N8은 아일랜드나 중국에서 1983년하고 2010년, 2011년 이렇게 발견이 된 적은 있으나, 저병원성의 개념으로 미국 중부지역에서 농장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지만, H5N8형이 우리나라에도 확인된 바 있는 거고 지금 고병원성으로. 그런 게 그게 인체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방조치를 취했지만 H5N8은 다른 H5N1형과 다르게 인체감염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인체에 투입된 침투한 흔적도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는. 그리고 오염군에게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는 것은...
◇ 정관용> 예, 과장님 시간 관계상...
◆ 김영택>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적은 주민에게는 더 안전하다, 그런 의미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철저 주의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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