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사무용품 구입비를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물품 대신에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해시청 공무원 최모(54)씨 등 6명을 벌금 200만~25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27명을 기관 통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돌려준 사무용품 대표 김모(44) 씨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