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전화영업 다음주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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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월말까지 금융사들의 신규전화영업을 금지했던 금융위원회가 다음주부터 단계적으로 전화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일 보험사들이 자사 고객들로부터 이용동의를 받은 적법한 고객정보를 활용해 적극적(out bound) 전화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음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적법성 확인이 비교적 쉬운 보험사가 직접 이용동의를 받은 자사고객 정보의 적법성을 자체점검하고 '적법하게 활용하겠다'는 CEO의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경우 다음주 후반부터 보험사들의 전화영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CEO 확약서는 오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전화영업(TM) 금지조치로 생존권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텔레마케터(전화 상담원) 가운데 보험사에 근무하는 1만 7천여명이 우선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 기타 보험사와 일반 보험대리점,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얻은 고객정보도의 적법성을 자체점검해 CEO확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이달말쯤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러나 SMS나 이메일 등을 통한 기타 비대면 모집행위는 당초 계획대로 3월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늘 조치로 최근 제기된 금융사 TM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화영업 전면금지조치가 발표 이주일도 안돼 사실상 폐기되면서 금융위는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맞고 있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파문이 확산되자 전화영업을 고객정보 불법유통의 수요처로 판단, 이를 3월말까지 사실상 금지시켰다. 그러자 일부 금융사들은 계약직 형태로 고용된 전화 상담원들을 해고하거나 무급휴가를 주는 방식으로 인원정리에 나섰고 모집수당으로 생계를 꾸려오던 6만여명의 전화상담원들은 한꺼번에 생존권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전화상담원들을 안고 갈 것'을 금융사에 주문했지만 금융사들은 '고용은 하되 일은 시키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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