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수렵장 운영이 중단됐는데도 밀렵을 한 혐의로 경남의 수렵인협회 간부 A(51)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5일 진주시 정촌면의 야산에서 꿩을 사냥하다가 밀렵감시단에 적발돼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사냥에 사용했던 공기총 1정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하고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전에 포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수렵장이 중단된 상태에서 수렵하면 밀렵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