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對이란 차부품·유화제품 금수 전면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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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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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수입량은 현수준 동결…추가 감축 없어

 

미국 정부가 이란의 핵프로그램 포기 합의 이행에 따라 그동안 금지해온 한국의 대(對) 이란 자동차부품 수출과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을 앞으로 6개월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단계적으로 감축돼온 이란산 원유 수입물량을 추가 감축없이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최근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이 합의한 공동행동 계획이 20일(현지시간)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 이란 제재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완화 조치의 적용시한은 오는 7월20일까지이며 앞으로 6개월간 이란의 공동행동 계획 이행 상황과 이란-주요 6개국 '포괄적 합의' 여부에 따라 완전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개시한 '공동행동 계획에 따른 제재완화 가이드라인'에서 "이란의 의미있는 핵프로그램 제한 계획에 대응해 제한적이고 가역적인 특정한 제재를 6개월간 해제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는데 실패할 경우 언제든지 제한적 제재완화 조치를 취소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일본, 인도, 대만, 터키 등과 함께 이란산 원유수입 물량이 추가 감축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국은 연간 2천400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다.

재무부는 "관련국들이 이란이 공동행동 계획을 이행하는 기간 관련국들이 이란으로부터 현 수준의 원유를 수입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소식통은 "그동안 6개월마다 단계적으로 이란산 수입물량이 감축되는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는 대체할 물량이 별로 없어 업계로서는 부담이 컸다"며 "이번 제재완화 조치로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또 작년 7월1일부터 금지돼온 한국의 대 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란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제재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며 "특정제재대상으로 지명된 사람들과의 거래를 제외하고 자동차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공급, 이전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완화 조치로 한국은 1억 달러 이상의 제재완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소식통들은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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