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무더기 불법 취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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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에 있는 한 병원이 최근까지 공중보건의를 야간 응급실에 채용해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전남CBS는 광양시 중마동에 위치한 A병원이 지난해 말까지 공중보건의들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거론되는 공중보건의는 예닐곱 명. 이들은 전남동부권에 위치한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최근까지 응급실 야간 당직 등 근무를 했던 것으로 포착됐다.

특히 이들은 의사 가운을 입고 명찰을 차지 않거나, 가운을 아예 입지 않고 진료를 보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B씨도 “공중보건의가 응급실 당직근무를 하면서 당직 의사의 코드로 진료와 치료, 처방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혀 실제 의료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병역의 의무를 대신해 농어촌 보건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근무지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 돈을 받고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가 야간 아르바이트 등을 할 경우 해당 기간의 최대 5배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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