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조례' 실행 능력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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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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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외국 어선이 진입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례를 발효했지만 조례 위반 사례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지적했다.

중국 하이난(海南)성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된 이 조례에 따라 허가 없이 남중국해 해역에 진입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해당 수역에서 쫓아내고 어획물을 몰수하는 한편 50만 위안(약 8천700만원)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그러나 하이난(海南)성 해양어업청의 법률문제 담당관인 린윈은 지난해 7월 기존 해양감시 부서인 해감총대와 농업부의 어업 관리, 해관의 해상 밀수 단속 부문, 공안부의 변방 순찰 부문을 흡수하는 형태로 국가해양국이 새로 출범했지만 아직 통합이 절반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역 감시 담당 부서간 이해 충돌과 관료적인 형식주의로 해양 감시 개선 노력이 방해를 받고 있다면서 하이난성에 순찰 해양 감시를 효율적이고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이 방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이에 따라 중앙집중화된 해양 감시 부서가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큼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인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린윈은 또 '하이난성 관할 수역'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하이난성 관할 수역을 정하는 확실한 경계가 없다"면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그런 선을 정의하지 않았고 하이난 입법 당국에서는 그런 선을 정의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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