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 불가? 반국가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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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법원 감청 허가 받아도 기계 없어 못해

 

- 사생활 침해 말하지만 국가 전복 세력에 고속도로 깔아주는 격
- 외국에서 안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데
- 다른 나라 가면 남북 대치 상황인데, 어이없어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9일 (목)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 정관용>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2월말까지 시한으로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시찰하고 향후 국정원 관련 개혁 법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이죠 서상기 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상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모사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오신 건가요?

◆ 서상기> 제가 그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죠. 어제 제가 한국 도착했는데 도착해보니까. 제가 모사드에 갔다 왔다는 기사 났던데 모사드 측. 이스라엘 정부에서 연락왔는지 아믛든 다른쪽에서 어떻게 해서 모사드에 다녀온 걸 기사로 내고 하느냐 자기들은 납득이 안간다. 완곡하게 얘기하더라구요. 지난 8월에 CIA도 다녀왔고 다녀와서 자료들 얘기해도 문제 없었는데 모사드에서는 갔다온 사실 자체를 언론에 얘기한걸 납득이 안가고 의외다 하는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 정관용>모사드에서 비밀로 해 달라 하지는 않았는데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 서상기>네 그렇죠. 어떻게 그럴수 있느냐는 얘기에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기사 내용에 특별한 게 없고 갔다 왔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국회내 서류를 제출할 때도 적혀있고 한데. 그래서 정말 모사드에서는 보안 문제가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충격 받았고 우리는 악의가 없었는데 보안 안 지키냐는 당황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죠

◇ 정관용>그럼 구체적으로 여쭤 볼 수 없겠네요?

◆ 서상기>모사드하고 국정원 개혁하고 관련된 부분은 세계 다른 정보기관과 공통점이 많아서 그건 대충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 정관용>특별히 모사드 가서 뭘 느꼈냐 못 묻겠고 일반적으로 느끼신 걸 위주로 질문드리겠는데요?

◆ 서상기>이겁니다. 국정원 개혁은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죠. 첫째는 정치개입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하고 할수 없도록 돼가고 있고 야당이나 여당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바라는 거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국정원이든 기무사든 제대로 역할 해서 국가 안보 지키고 대북 관계 민감한 사안을 빨리 정보 입수해 대처해서 국가 안보에 영향 미치는 일들은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 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핵심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제가 외국 정보기관 다니며 느낀 것은 불행하게 정보기관이 10-20년 그 이전부터 국민들로부터 불신 살 만한 여지 있는 일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 법적으로 최종 판단 안났지만 의혹 살만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지원해야지 그것 때문에 정보기관 기능 무력화하고, 약화시킨달지 정략적으로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는건 있어선 안된다는 겁니다.

◇ 정관용>외국 정보 기관들 비교해보시니까 우리 국정원이 대북 정보력 부분에서 규모, 인력, 예산 등에서 규모가 작든가요 적정하던가요?

◆ 서상기>규모와 예산은 우리도 비밀이지만 그쪽은 절대 비밀이어서 알 수 없어요

◇ 정관용>알겠습니다. 이번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셨는데, 핵심내용이 이동통신 업체들이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인데 이런 법안을 낸 이유는?

◆ 서상기>이 법을 갑자기 낸 게 아니고 10년전 국회 처음 들어와 보니까 심각한 문제 있어요. 감청은 법원 영장 받고 하는건데 법원 영장 받아서 전화 통화 내역 들을 수 있게 하는건데, 실제로 들으려 하면 기계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못듣는다는 거죠 큰 문제가 체포 영장도 발부 받으면 체포 할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도 압수수색 가능한데. 근데 감청도 법원 판결 받으면 할 수 있는데 기계 없어서 못하게 꼬여 있어서. 그런데 그 법을 지난 17대 - 18대 때 그 법안을 여러 사람이 냈는데 그때마다 시민단체나 일부 의원들이 사생활 침해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도 정보기관 불신 내세워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느냐, 모든 국민 사찰하느냐 해서 할말 없어서 그러고 말았어요

◇ 정관용>그런데 법원 감청 허가를 받아야 감청이 가능한거죠?

◆ 서상기>당연히 허가 받아야 하고 받았으면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 정관용>국정원에 설치하면 되는데 왜 이동통신 업체에 설치하죠?

◆ 서상기>통신업체에 설치해야 감청이 되지 국정원이 하면 도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 국정원하는데 경찰도 좋고 검찰도 좋고 다른 국방기관도 좋고 누가해도 간첩 잡고 내란 음모 미리 적발해야 하는데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건 사생활 침해니. 이렇게 말하지만 간첩이나 테러범, 국가 전복세력한테 고속도로 깔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걸 못하게 하는건 반국가 행위죠

◇ 정관용>외국도 이동통신업체에 설치 하도록 하나요?

◆ 서상기>외국은 법원 영장 없이 정보기관에서 바로 할수 있는. 미국도 그렇고 이러 이러해서 나중에 설명하고 하죠 예를 들어. 비행기 테러 위협 있는데 법원 판사 주무시는데 언제 감청 영장 신청 합니까? 바로 감청해서 폭발물 해체하고 비행기 착륙하게 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걸 우리나라만 못하게 하죠 다른 나라 가면 어이없어 합니다. 한국처럼 남북 대치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 하느냐 하고 어이없이 합니다. 법원 영장 받아 하는건 빨리 하게 해야 합니다.

◇ 정관용> 미국은 911테러 이후 영장 없이 하도록 하는 게. 최근 유럽 정상들 도청해서 논란이 됐는데, 유럽 국가들도 자체 시설 갖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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