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어떻게 돼도 상관없나" 국정원 '심리고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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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수사중 뇌병변 아들 신변 언급" 인권위에 진정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의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피의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의 신변을 언급, 피의자가 심리적 고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오영중 변호사는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송모 씨가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에 대한 질문을 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오 변호사는 "해당 수사관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조사실에서 신문하던 중 송 씨가 진술을 거부하자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아픈 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라며 피의사실과 무관한 질문을 했다"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송 씨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을 앓고 있어 사지가 서서히 굳어가고 있다"며 "수사관은 이미 주거지 압수절차에서 구급차를 동원할 만큼 사전에 피의자의 자녀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수사관이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유도할 목적으로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자식을 이용했다면, 이는 견디기에는 너무나 힘든 내면세계의 아픔을 이용한 위법 수사"라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증장애를 앓고 있는 송 씨의 아들은 내란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대상이 됐다"며 "해당 아동의 병명, 치료 정도 등은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노출될 우려가 커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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