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가혹행위, 이제 인터넷으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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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올 연말부터는 병영내 언어폭력이나 구타, 가혹행위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8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방망(인트라넷), 전화로만 가능하던 인권 상담.진정이 인터넷 사이버지식정보방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인터넷을 통해 인권 상담.진정이 가능해지면 익명성과 접근성이 향상돼 병영내 인권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와 각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진정.상담, 교육, 자료공유, 통계분석 기능 등을 보유한 인터넷 기반의 국방 통합인권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인권교관 양성과정도 확대된다. 그동안 인권교관 양성교육은 국방부 주관으로 연 1회 실시됐지만 올해부터는 국방대학교에서 연 2회 실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횟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밖에 국방 인권모니터단 도입, 전국 순회 인권교육 등을 통해 장병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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