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관리감독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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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금융사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와 감독당국의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사건은 해킹이나 내부직원 소행에서 용역 및 파견직원 소행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유출 규모도 커지고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어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11년 현대캐피털이 해킹당해 175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 화재의 고객정보가 각각 16만건 정도가 유출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한국SC은행과 씨티은행에서 고객정보가 13만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랐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고 금융사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고 사후대책 마련에 부산을 떨었다.

하지만 8일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무려 1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또다시 유출되면서 금융사와 감독당국의 '사고근절' 의지를 무색케했다.

특히 이번 사고의 경우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사상최대여서 불법유통됐을 경우 제2, 제3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검찰 조사결과 유출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아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개인정보가 문서형태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유출된만큼 유통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유통됐을 경우 보이스 피싱과 스팸메일 등 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에도 사고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금융사에 대한 영업정지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관련규정상 최고의 징계라는 것을 말했을 뿐"이라며 "영업정지까지 받을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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