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금융회사 '감사', 감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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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가 난 금융회사 감사에 대한 재취업 금지 등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은 18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의 판매,광고 및 사후관리에 있어 유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빈틈없이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금융회사 CEO의 견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등을 초래한 경우 이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사의 책임 강화 방안으로 금융사고가 난 금융회사 감사의 연임 제한, 재취업 금지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 또 금융투자상품의 판매후 일정기간 내에 불완전판매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해피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확인서 등에 판매직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대책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투자회사에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다른 금융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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