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 고의성 있었다"…딸 숨지게 한 계모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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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살인 고의성' 입증이 쟁점화 됐다.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2차 공판이 7일 울산지법 형사3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과 부검의 소견, 피의자 주변인 진술 등의 증거를 토대로 살인 고의성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과 이미 숨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피의자 박 씨가 목욕을 하다가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은 딸 이모(8)양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지만 검찰은 갈비뼈 손상 위치가 다른 점을 지적했다.

보통 숨이 있을 때 심폐소생술이 이뤄졌다면 갈비뼈가 가슴 앞쪽이나 측면에 손상이 있어야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양 얼굴이 창백해지고 바닥에 주저 앉았는데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피의자 진술에서 익사로 사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까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에 대한 과거 병력 등을 들어 정신감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때문에 재판부가 살인 고의성을 판단하는데,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부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차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리며, 공판 이후 검찰 구형과 선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재판기일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

피고인 박 씨는 재판이 진행된 1시간여 동안 고개를 푹 숙인 채 과정을 지켜봤다.

한편, 재판이 끝난이후 시민 40여명은 "사형"을 외치며, 박 씨를 태우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는 호송버스를 가로 막는 등 소동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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