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 "고연봉 주는 기업에 부유세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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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작년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부유세'가 최종 합헌 결정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9일(현지시간) 고연봉 직원을 둔 기업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부유세' 수정안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직원에게 연간 100만 유로(약 14억5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은 소득 100만 유로 이상 구간에서는 75%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올랑드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로 애초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 도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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