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잠자는 '甲질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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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종료 코앞인데 제대로 논의도 안돼

 



- 업계 눈치보느라 처리 미뤄
- 국민 관심 떨어지니 후순위로
- 전(前) 남양피해대리점주회장 1인시위
- 약속했던 처우개선 파기한 기업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27일 (금)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창섭 (전국대리점연합회장), 방경수 (편의점협의회장)


◇ 정관용> 올 한해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남양유업 사태죠. 물량 밀어내기 또 욕설 섞인 언사 등등 본사가 대리점에 갑의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이런 일 방지하기 위해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 국회에 발의는 되었는데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올 한해를 정리하는 셈치고 우리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회장을 지내셨던 이창섭 씨를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창섭>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은 전국대리점연합 회장을 맡고 계시네요.

◆ 이창섭> 네.

◇ 정관용> 유업계뿐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합해서.

◆ 이창섭> 네, 전국에 있는 약 70만 개의 각종 업종에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런 대리점들이 자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단체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 여러 분들의 조언이 있어서 또 그런 내용에 응해서 저희가 그런 조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남양유업의 대리점을 직접 운영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 이창섭> 네.

◇ 정관용> 어디서 운영하셨어요?

◆ 이창섭> 저는 왕십리에서 약 5년 조금 넘게 영업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지금은 안 하고 신거죠?

◆ 이창섭> 지금은 제가 올해 1월 30일자로 남양유업 사태를 촉발시킴과 동시에 계약해지를 당했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남양유업 본사의 횡포를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야기하고 제소하고 언론에 알리고 하신 게 바로 이창섭 회장 아니십니까?

◆ 이창섭> 네.

◇ 정관용> 어떤 거를 맨 처음에 문제제기하셨습니까? 물량 밀어내기입니까? 핵심이.

◆ 이창섭> 네, 핵심은 물량 밀어내기였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어떤 경우를 당하셨어요?

◆ 이창섭>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매출이 뭐 300만원이면 밀어내기를 300만원, 500만원 그러니까 제가 팔수 있는 물량의 그러니까 100%, 200% 정도의 밀어내기를 당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 정도나요?

◆ 이창섭> 네.

◇ 정관용> 그러니까 팔 물량의 두 배, 세 배?

◆ 이창섭> 네.

◇ 정관용> 그걸 다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 이창섭>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팔던지 아니면 뭐 그냥 그 물건을 어디다 버리든지 아니면 기부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 정관용>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했었나요?

◆ 이창섭> 계약해지 수순 아니면 채권이 걸려 있는 상태면 채권을 추심하겠다. 그런 협박을 했었죠.

◇ 정관용> 그걸 못 받겠다라고 항변하시다가 안 되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들고 가신 거죠?

◆ 이창섭> 네.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계약해지가 오던가요?

◆ 이창섭> 네, 그리고 1월 27일자로 그 문제를 언론에 호소도 하고 그런 저희 또 여러 회원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월 30일부로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이게 쟁점이 이미 지난 연초에 불거졌다가 5월달인가 왜 막 욕설하고 이러는 아주 젊은 직원이 나이 드신 자영 업주한테 욕설하고 이런 녹음파일이 공개됐잖아요?

◆ 이창섭> 네.

◇ 정관용> 그러면서 이게 더 뜨거워졌죠? 이슈가?

◆ 이창섭> 네, 그런 처음에 이슈를 만들고 어떤 사회에 호소를 했지만 그런 폭발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욕설파문’이라고 일명 불리는 그 문제로 그런 ‘욕설파문’에 의해서 국민들이 일시에 어떤 관심을 가져주셨죠.

◇ 정관용> 그러고서 남양유업도 좀 자세를 바꿨어요. 그래서 대리점들하고 협상을 했었죠?

◆ 이창섭> 네.

◇ 정관용> 그래서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 이창섭> 7월 17일자로 상생협약을 맺게 되었고요. 그 내용은 과거에 저희가 문제를 제시했던 불공정거래들 그러니까 밀어내기, 금품수수. 또 그 직원들의 어떤 인격적인 모독 등 이런 내용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고쳐보자. 그래서 제도적으로 고치는 내용을 협약 내용에 담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쌍방이 동의했고?

◆ 이창섭> 네.

◇ 정관용> 실제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 이창섭> 그 지금 현재의 그 불공정거래에 관해서는 어떤 만족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과거 1년 전의 어떤 상황을 두고 본다면 노력을 하고 있고 근절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7월 이후에는 밀어내기 없고, 금품수수 없고, 본사 직원들도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고?

◆ 이창섭> 네.

◇ 정관용> 확실히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 이창섭> 저희가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과거 1년 전하고와 비교해 봤을 때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까지는 본사가 노력하고 있다?

◆ 이창섭> 네.

◇ 정관용> 그런데 본사가 태도를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간에?

◆ 이창섭> 네.

◇ 정관용> 아직은 아무튼 태도를 안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거 또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소도 하시고.

◆ 이창섭> 네.

◇ 정관용> 또 이창섭 위원장도 직접 고발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 이창섭> 네.

◇ 정관용> 그런 것들의 법적처리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 이창섭> 그 문제, 일단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요?

◇ 정관용> 남양유업이?

◆ 이창섭> 네. 거기에 대해서도 또 너무 많다 해서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하고 했고. 그런 문제는 공정위가 상당히 잘 처리한 부분이다.

◇ 정관용> 과징금은 어느 정도나 부과가 됐어요?

◆ 이창섭> 123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깎아달라고 했다가 기각을 당했고.

◆ 이창섭> 네.

◇ 정관용> 그다음에 검찰에 고발한 것은요?

◆ 이창섭> 검찰에 고발한 것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월 12일날 선거공판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불공정거래했다라는 걸로. 남양유업의 본사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지금 기소가 돼 있죠?

◆ 이창섭> 네, 기소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혹시 남양유업 사장도 기소가 됐나요?

◆ 이창섭> 네, 대표이사만 돼 있고. 그 어떤 오너 분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명예훼손 등등으로 고발당하셨잖아요.

◆ 이창섭> 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됐어요?

◆ 이창섭> 그 부분은 다 무혐의 처리가 되었고요. 그 무혐의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또 검찰에서 일부 무고죄로 오히려 기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창섭 씨를 고소한 남양유업 사측을 무고다 해서 또 기소했어요?

◆ 이창섭> 네.

◇ 정관용> 그것도 재판을 받았게 됐군요?

◆ 이창섭> 네.

◇ 정관용>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법원은 아무튼 제대로 움직이고 있네요?

◆ 이창섭> 현재까지 움직인 걸로 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모신 게 어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다고요?

◆ 이창섭> 네

◇ 정관용> 왜 하셨어요?

◆ 이창섭> 제가 어제 국회에 ‘남양유업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대리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국회에 갔었는데.

◇ 정관용> 누구를 만나셨어요?

◆ 이창섭> 관련 입법 발의를 하셨던 그 의원실에 가서 보좌관과 이야기도 해 보고 했는데요. 올해에 처리가 불투명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대도 많았고. 저희가 어떤 생계를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니까. 그 실망감이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 정관용> 올해가 불투명한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설명을?

◆ 이창섭> 모르겠습니다. 그 실제적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여야의 어떤 그 의견이 좁혀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그리고 제가 회의록도 보았었는데 별 언급이 없었더라고요.

◇ 정관용> 상임위,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이 아예 거론조차 잘 안 되더라?

◆ 이창섭> 그런 걸로 봐서 아무래도 여야가 다른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 때문에 민생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후순위로 밀려난 게 아닌가.

◇ 정관용>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 이창섭>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소리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와서 1인 시위를 하려니까 피켓도 없고 내용물이 없어서 A4지 프린트인데 그걸 적었어요. ‘대리점보호법’ 제정하라. 그리고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입법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제 또 마침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젖으니까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분서주해서 다시 프린트물을 또 부탁을 해서 가지고 나와서 마무리는 하기는 했는데. 할 때 심정이, 그 찢어진 A4지가 저희 을들의 가슴과 똑같은 그런 심정이더라고요.

◇ 정관용> 그렇죠. 좀 준비해 가지고 1인 시위를 하셔야 되는데.

◆ 이창섭> 그래서 오늘은 또 밤에.

◇ 정관용> 오늘도 또 가셨어요?

◆ 이창섭> 네. 그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단 한 명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 정관용> 이른바 ‘남양유업방지법’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이창섭> 내용은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불공정거래 행위 그 문제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대리점들이 대리점 계약을 존속으로 보장받는 내용입니다. 5년, 5년 해서 약 10년간의 대리점 계약을 존속을 보장받는 내용이고.

◇ 정관용> 일단 한번 계약을 하면 5년, 한 번 더 갱신할 권리까지?

◆ 이창섭> 네.

◇ 정관용> 그 앞에 법적, 제도적으로 불공정거래를 막는 장치는 어떤 겁니까, 핵심이?

◆ 이창섭> 핵심이 밀어내기라든지 판매목표제로 강요해서 어떤 불공정행위를 해낸다든지. 여러 가지 위치상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가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에게 행패를 부리지 못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집어넣어놨죠.

◇ 정관용> 집단 소송제도 포함되고.

◆ 이창섭> 네. 집단소송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법안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 정관용> 빠져 있습니까?

◆ 이창섭> 네. 제일 중요한 법안의 내용 중의 또 하나가 대리점 단체들이 결성할 수 있고 회사가 교섭할 수 있는 교섭권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 정관용> 아, 대리점 단체를 만들 수 있다.

◆ 이창섭> 네.

◇ 정관용> 그리고 교섭권을 갖는다.

◆ 이창섭> 네.

◇ 정관용> 그리고 만약 밀어내기 등등 같은 거 하면 손해배상 같은 걸 강하게 매긴다, 이런 내용들이죠?

◆ 이창섭> 네. 세 배까지 손배상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당, 야당, 어떤 점에서 결정적으로 견해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 이창섭> 제가 알기로는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는데 이게 절실히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그 사항에서는 반대도 안하지만 찬성도 안 하는,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찬성은 하지 않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왜 통과가 안 돼요? 서로 견해 차이가 없으면 다 합의 된 것 아닌가요?

◆ 이창섭>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하지만 통과시켜주기는 싫다는 그런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내용...

◇ 정관용> 그러니까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서. 또 국민여론이 있으니까 공개적으로는 이거 반대는 못하고. 그러나 처리는 뒤로 미루고. 이런 거군요?

◆ 이창섭> 저희가 그런, 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슴 터질 노릇이죠.

◇ 정관용>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유업계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다양한 대리점들의 이해관계를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른바 전국대리점연합회를 만드셔 가지고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가운데 또 대표적이었던 게 편의점들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또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것 가운데.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장 방경수 회장이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듣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방경수 회장 안녕하세요?

◆ 방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올해도 편의점 가맹점주가 스스로 목숨도 끊고, 이랬었잖아요?

◆ 방경수> 네, 그랬죠.

◇ 정관용> 어디 그쪽 편의점들은 본사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좀 하셨었나요?

◆ 방경수> 네. 일단 법이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도 더 이상 외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금년에 처음에는 본사에서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나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도 본사로서도 어쩔 수 없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각성의 계기는 되었습니다.

◇ 정관용> 우선 어떤 법이 통과됐죠? 그리고 이게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거죠?

◆ 방경수> 그렇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죠.

◇ 정관용> 핵심적인 개정내용이.

◆ 방경수> 2월 1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정관용> 개정된 핵심 내용이 뭐였었습니까?

◆ 방경수> 이게 이제 24시간 영업이 상당히 점주들한테 고통을 많이 주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됐는데. 불필요한 경우에,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해 보다가 이게 수지가 안 맞아서 가게를 접으려고 했을 때, 옛날에는 못 접도록 위약금을 굉장히 많이 물렸습니다. 계약으로. 그런데 그것도 합리적으로 갖추었어요. 갖추고. 거의 본사의 책임, 그다음에 점주의 책임을 엄격히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표권 문제, 점주의 단체...

◇ 정관용> 단체 구성.

◆ 방경수> 그것을 인정해서 여러 가지 소통하고 문제점을 같이 얘기해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 정관용> 핵심적으로 문제됐던 게 장사 안 돼도 밤새 문 열어놓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만 했던 그거. 그다음에 접으려고 그러면 위약금 내야 되니까 못 접고 하던 거 그거. 두 가지를 일단 법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후에 편의점가맹점사업단체협의회가 만들어졌고. 본사들하고의 무슨 교섭창구 같은 게 열렸습니까? 어때요?

◆ 방경수> 그건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어떤 본사는 기존에 있던 대화 창구를 갖다가 좀 확장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CU 같은 경우는 새로운 창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걸 보면 본사에서 주도해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이 점주모임이지만, 사실은 그게 점주의 목소리가 들어가지가 않고 점주의 뭐랄까, 건의 사항이 잘 반영이 안됐는데.

◇ 정관용> 본사가 입맛에 맞는 점주들만 부르고 그러면 안 되죠.

◆ 방경수> 네, 그러면 그게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주들이 주도를 해서 만든 단체가 본사와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하나씩 열리고 있다, 이런 단계군요?

◆ 방경수> 네. 그것은 어차피 이루어져야 될 일이죠.

◇ 정관용> 아직도 부족한 점, 또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뭘 첫 번째 과제로 꼽으시겠어요?

◆ 방경수> 근본적으로는 우리 점주들하고 본사 사이에 수익구조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 지금은 우리가 본사에서 약 이익금의 한 30~35%까지 가져가 버립니다. 이걸 좀 낮춰야 돼요. 이걸 서로 협의를 통해서 담배광고비 같은 걸 점주들한테 좀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본사 이익을 좀 줄이고. 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 그 이익배분, 비율 이런 건 사실 사적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기에는 어려운 거고.

◆ 방경수>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 정관용> 노사가 상생하는 자세로, 서로가 같이 크는 자세로 협의를 잘 진행해 가셔야죠.

◆ 방경수> 그래야죠.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방경수> 네. 안녕히 계십시오.

◇ 정관용> 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방경수 회장 말씀 들었어요. 이처럼 이렇게 ‘가맹사업법’은 그나마 고쳐져서 조금 노사 간의 대화창구도 열리고 이러는데. 왜 ‘남양유업방지법’은 이렇게 자꾸 자꾸 뒷순위로 밀쳐둔답니까?

◆ 이창섭> 우선은 그 이슈가 되었을 때는 여야에서 반대하지 않는다. 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고치겠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입법대전을 해서라도 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도 많이 했고, 과거의 문제를 바꿔서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또 흐르고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니까. 그 문제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정쟁이나 당리당략을 위해서 각자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니까. 그 과거에 약속했던 거나 그들이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절실함이 다시 몸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후순위로 자꾸 미루고.

◇ 정관용> 이 절실함이 와 닿는다. 다른 게 급한 게 더 많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요. 업계 눈치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대기업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는 못하지만 자꾸 처리를 미루는 거예요. 여론이 압력을 넣어야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건데. 압력의 강도가 떨어지니까 아, 지금은 조금 뒤로 미뤄놔도 어디서 욕을 안 하니까. 자꾸 늦추고 있는 거죠. 아니면 법안 내용에 이건 과도하다, 업계의 지나친 침해다, 이렇게 나서든지 말이죠.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이창섭> 네.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인 시위를 하면서 그 내용 첫 구절을 이야기 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했습니까?

◆ 이창섭> 제가 응답하라. 그리고 을들의 피맺힌 절규에 대한민국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문구를 넣어서 1인 시위를 했는데 그 진짜 피맺힌 절규에 응답해야 되고.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사회, 언론, 국회, 각자 대한민국에 구성하고 있는 각자의 주체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왜 남양유업 사태 이후에 여기저기서도 또 터졌잖아요. 아모레퍼시픽, 국순당 등등. 거기도 또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대리점들하고 이런 저런 교섭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또 파기한 데들도 있다면서요?

◆ 이창섭> 네.

◇ 정관용> 어디가 파기를 했습니까?

◆ 이창섭> 제일 먼저 그런 문제를 일으킨 데는 배상면주가였고요. 배상면주가 대리점주께서 자살을 하셨는데. 좀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당장에 그 문제를 다 해소하고 그 대리점들에게 처우를 개선하겠다, 얘기 했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국순당 같은 경우도 국정감사에서 그 회사의 회장이 나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고는, 그 순간에 자기들 직원을 시켜서 국순당 대리점협의회에 관련된 네 명을 형사고소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어요. 그 국민의 전당에서 나와서 다 고치겠다 하면서, 뒤로는 고소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게 참 비열하고. 그런 게 이제 국민의 관심과 여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안한 겁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바로 이 법만 제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제는 이렇게 못하는 것 아닙니까?

◆ 이창섭> 네.

◇ 정관용> 아이고. 우리 이창섭 회장도 1년 전, 작년만 해도 그냥 남양유업 대리점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1년 사이에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이창섭> 네.

◇ 정관용> 다시 대리점 하시고 싶죠?

◆ 이창섭> 네.

◇ 정관용> 원래 하시던 곳에서 다시 하실 수 있나요?

◆ 이창섭> 영업권을 회복시켜 주기로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1월 중에 다시 영업권을 회복을 해서 빨리 생계로 돌아가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지금 또 전국대리점연합회장을 맞고 계시니, 그 일도 또 하셔야 되고.

◆ 이창섭> 네.

◇ 정관용> 국회 회기 끝날 때까지는 계속 1인 시위를 이어가시겠다?

◆ 이창섭> 네. 단 한 명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외치겠습니다.

◇ 정관용> 함께 대리점연합회에 모여계신 분들, 같이도 좀 하시지 그러세요?

◆ 이창섭> 네. 같이 해 주실 분도 많이 계시고요. 첫 번째 단추와 첫 발을 누가 디디냐, 이 문제지. 그러면 여러 을들이 다시 나서서 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12월 27일, 올 한 해를 정리할 때인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잊지 말자, 이 남양유업 사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창섭 회장께서는 응답하라. 일단은 1차적으로 국회의원들한테 촉구를 하고 계시네요. 며칠 안 남았지만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이창섭>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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