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일정치않은 프리랜서도 국민연금 내야하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3-12-24 06:39
  • 0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30대 초반 여성인 A씨는 평소 꿈꾸던 작가가 되려고 지난 6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내년부터 프리랜서로 전향할 생각이다.

20대 청춘을 보낸 회사를 그만두려니 시원섭섭한 마음뿐인 A씨에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다. 입사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세금 빠져나가듯이 매달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프리랜서가 되면 소득이 일정치 않을 텐데 계속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직장인 등 사업장가입자는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며, 이 중에서 절반(4.5%)은 근로자 자신이, 나머지 절반(4.5%)은 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100세 시대 국민연금 NES' 사이트를 보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누구나 가입해야 하고,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프리랜서도 예외가 아니다. 소득이 있으면 국세청의 소득신고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기에 의무가입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월평균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를테면 A씨가 작가로 활동하면서 월수입이 200만원 정도 된다면 이의 9%인 18만원을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다만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란 직업 특성상 계속해서 별도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없을 때는 '납부 예외'를 요청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에 꾸준히 가입하고 싶다면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국가 시행 사회보험으로 민간연금보다 안정적이고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수익률도 높다"면서 "소득이 있을 때는 소득신고를 해서 연금보험료를 내는 게 본인에게도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