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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파니, 스와치에 4천700억원 배상 명령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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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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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석회사 티파니가 스위스 시계회사 스와치그룹에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금 4억4천900만 달러(약 4천764억원)를 지급하라는 중재명령을 받았다.
네덜란드 중재원은 22일 이같이 판정하면서 티파니에 스와치의 소송비용과 중재비용 900만 달러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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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2007년부터 20년 동안 협력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으나 스와치측이 티파니의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2011년 상사 분쟁으로 비화됐다.
스와치 측은 합작계약에 따라 티파니 스와치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티파니 브랜드로 시계를 생산해 티파니 매점 등에서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티파니 측이 합작사업 진행을 방해했다며 중재를 요청했다.
마이클 코왈스키 티파니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충격을 받았으며 매우 실망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판결에 따른 배상으로 장단기 사업 계획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왈스키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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