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 친딸 살해 어머니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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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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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구형량보다 이례적으로 5년 높여 선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생활고를 이유로 친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B(58·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지난 5월21일 자정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 A(당시 22세)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8년 전 지병으로 남편이 숨진 이후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으며 채무가 3천700만원에 달했다.

B씨는 월세가 7개월째 밀린 데다 자신은 물론 딸 명의로도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가 더 이상 어려워지자 "아빠한테 가자,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며 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딸이 사치가 심해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는 딸의 사치가 심해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딸은 이미 성년이 되어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이는 살해 동기로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딸 명의의 부채는 대부분 숨진 남편의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처음에는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다가 더는 대출이 어려워지자 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생긴 것"이라며 "결국 B씨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딸을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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