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논란 윤석열 여주지청장 정직 1개월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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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19일 검찰 지휘부의 허락없이 국정원 직원의 압수수색,체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윤 지청장 등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같은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이 확정됐다.

전날 오후 시작된 징계위는 소명에 나선 윤석열 지청장이 자신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자정까지 논의가 계속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3시간여에 걸친 징계위 소명을 마친 윤 지청장은 "영장청구와 공소장 변경에 있어 위법, 부당한 점이 없어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체포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조영곤 전(前)중앙지검장의 지시는 위법,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소장 변경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 역시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지청장의 변호인인 남기춘 변호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수 법무부 차관을 징계위에서 제외해달라는 기피신청을 냈다 기각당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황 장관과 국 차관, 김주현 검찰국장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들이어서 법률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대검감찰위원회의 의결절차가 적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대검 감찰본부의 재조사를 신청하는 한편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원회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전날 오후 3시부터 9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윤 지청장의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검이 청구한 징계안이 확정됐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지청장에게 정직, 부팀장인 박 부장검사에게는 감봉의 징계를 청구했지만 감찰위 의결 절차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찍어내기 징계'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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