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여고 재학생이 교내에 붙인 '안녕하십니까' 대자보를 학교 측이 철거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17일 논평을 통해 "헌법 제21조는 모든 시민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17조 역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행위는 헌법과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지난 기간 학내 게시판 대부분이 학교의 일정과 행정 홍보만을 위해 사용돼 왔다"며 "그러나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되는 지금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를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학교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보다는 이를 침해하는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걱정하며 생각과 의견, 느낌을 표현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선 학교 관계자들이 학생인권에 대한 의식과 감수성을 높이기를 바란다"며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 역시 학생의 표현 자유가 교내에서 보장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CBS 임상훈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