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료의원에 '빨갱이' 발언한 구의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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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에게 '빨갱이' 발언을 한 기초의원에게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17일 동료 의원을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새누리당 소속 인천 남동구의회 A(53) 의원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9월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가 정회된 직후 통합진보당 소속 B 의원에게 "아무리 빨갱이라지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했다가 모욕죄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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