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외압 폭로' 윤석열 징계 여부 1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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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여주지청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3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 지청장과 부팀장인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2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국정원 수사를 둘러싸고 윤 지청장 등이 지휘·결재권자인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공소장 변경 절차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감찰을 실시한 뒤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 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무부로 제출했다.

감찰본부가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하기에 앞서 열린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위원들은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감찰본부 측은 서둘러 회의를 매듭지으며 윤 지청장에게는 중징계를 청구한 반면 논란의 다른 당사자인 조영곤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해 형평성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징계위는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1명씩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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