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성 탈세·비자금 의혹' 조석래 회장 영장 청구 두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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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사전구속영장 청구'…수뇌부 '잇따른 재벌 구속·조 회장 건강상태 부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0일 오전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송은석 기자)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검찰이 장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효성 임직원들의 진술 내용과 효성 본사·조 회장의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그룹 경영 전반을 지시하고 관리했다고 잠정 결론내리고 효성이 1천억 원대의 세금 탈루와 1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효성그룹이 10년 동안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수천 억 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6년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수백억을 대출받아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주식을 매매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 주식을 임직원 등 타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그러나 지난 10~11일 소환조사에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했을 뿐 이로 인한 개인적인 이득은 없었고, 개인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사결과 조 회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그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는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재벌 오너들이 여러 명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재벌 오너를 구속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우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조 회장이 지병인 심장 부정맥 증세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또한 검찰 수뇌부가 조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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