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문 열고 난방 금지, 과태료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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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도 전력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주부터 영업점이 문을 열고 난방기를 켠 채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공기관은 난방온도가 18도 이하로 제한되며,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 조명 등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소등을 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문열고 냉방·난방 영업을 하는 것은 설사 전력수급 상황이 좋더라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업점이 문을 연 채 난방기를 가동하는 '개문 난방'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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