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후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문을 열어 놓고 냉방시설을 가동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7일 지난달부터 지역 내 상권 밀집 지역 업소 2만 2,125곳에 대한 '개문 냉방' 일제 단속을 벌여 모두 6곳을 적발했다.
1차 적발된 업소는 의류와 화장품 점포로 모두 경고 처분을 받았고 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 사용업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각 군·구와 합동으로 개문 냉방과 실내 기준온도(26℃) 위반 등 냉방기 가동실태 단속을 계속 벌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