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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법원 "수도준주의회 동성결혼법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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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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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도준주(ACT) 의회가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해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결혼평등법'이 결국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12일 호주 국영 ABC방송에 따르면 호주 대법원은 이날 ACT 의회의 '결혼평등법'이 동성결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연방 결혼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따로 헌법재판소가 없는 호주에서는 대법원이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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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호주 헌법 체계에서 결혼과 관련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권한은 연방의회에 있다"며 "연방 결혼법은 동성간 결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CT 의회의 결혼평등법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7일 캔버라에서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됐던 46쌍의 동성 커플은 일주일도 안 돼 부부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호주에서는 그동안 동성결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ACT 의회가 자체적으로 결혼평등법을 통과시키면서 안팎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호주 연방정부는 ACT 의회의 결혼평등법이 연방 결혼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위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은 예상대로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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