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서 빚쟁이로…12·12사태 그후, 전두환의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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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자료사진)

 

최근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압류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이 경매에서 '완판'되면서 12·12사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12·12사태가 일어난 지 34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12·12사태는 '전두환 시대'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사건이기도 하지만 훗날 전두환 사형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 군사반란사건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의 주도로 일어났다.

당시 10·26사건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과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필두로 한 신군부세력은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승화가 10·26사건 수사에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이라는 명분도 내세워 그를 강제 연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전두환과 정승화 간에는 사건수사와 군인사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고,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세력은 군부 내 주도권을 잡기로 계획을 세운 것.

12일 저녁, 허삼수, 우경윤 등의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33헌병대 병력 50명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했다. 이들은 경비원들에게 총격을 가해 제압하고, 정승화를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했다.

12·12사태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일어난 전두환세력의 독단적인 '반란'이었다. 처음 최 전 대통령은 이들의 압력에도 정승화의 연행 재가를 거부했다. 전두환세력은 포기하지 않고 국방장관 노재현을 체포해 그를 통해 대통령 설득에 나섰다.

13일 새벽, 최 전 대통령은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했고, 신군부세력은 제5공화국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던 탓일까? 이 사태를 계기로 전두환은 결국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 자리를 떠나자 '사형선고'까지 받는다.

1995년 전두환은 구속돼 12·12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같은 해 항소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정치비자금에 대한 추징금 2205억원을 함께 선고받는다. 그가 집권 시절 행했던 독재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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