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예산통제, "무장해제 vs 감시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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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입법? 벼락치기해야 가능 vs 열흘이면 충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권성동 : 국내정보수집 금지? 국내·외 정보 분별 힘들어
- 정치적 내부고발자, 국가조직 흔들 우려

- 민병두 : 국정원 예산, 의회 통제 받아야
- 국내정치 개입 행위 처벌 강화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10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민병두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의 국정원개혁특위 오늘 오전에는 양승조, 장하나 의원 발언 때문에 잠깐 중단됐었는데 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오후부터 지금 재가동되고 있죠. 전화로 미니 국정원개혁특위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생각하는 국정원 개혁의 모습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특위위원 권성동 의원, 안녕하세요?

◆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권성동 의원입니다.

◇ 정관용> 지난번에 4자 합의를 통해서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기로 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적시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별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것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요?

◆ 권성동> 글쎄, 뭐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안 해 봐서 여야 간에 어떤 부분이 이견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 정관용> 그런데 제가 대충 보니까 말이죠.

◆ 권성동>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하면서 인사말 정도를 주고 받고 특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미 그때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그 사항에 대한 해석이 각각 틀렸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 합의 부분만 갖고 어떤 부분은 쉽게 합의가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 정관용> 일러요?

◆ 권성동> 네, 이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 정관용> 그래도 지금 보면 국회정보위원회를 상설상임위화한다. 그래서 국회정보위원회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비밀열람권 보장을 한다. 이거는 별 이견이 없지 않을까요?

◆ 권성동> 이 부분은 뭐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또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 신분 보장한다. 동시에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에 관한 직무집행 거부권을 보장한다. 이것도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 권성동> 이 부분도 그 내부 고발자를 어디까지 내부 고발자로 볼 것이냐. 내부 고발자 중에 순수한 목적의 내부 고발자가 있을 것이고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내부 고발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분해서 순수한 딥 쓰로트(deep throat)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정치권과 연결돼서 국정원을 공격하고 또 현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을 내부 고발자라는 미명하에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조직 자체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구분을 해서.

◇ 정관용> 이것도 쟁점이 되겠군요.

◆ 권성동> 네,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아마도 이제 국내파트, 국내 정보수집 부분 말이죠. 지금 합의문에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뭐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 금지 이런 정도로 써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권 의원께서는?

◆ 권성동> 글쎄, 지금 이런 글로벌 환경 하에서 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를 명백히 구분할 수 가 없거든요. 모든 산업도 융복합화가 일어나듯이 정보 분야에서도 지금 융복합화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국외 정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외 정보에서 취득한 정보를 분석해서 또 국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간첩사건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보수집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그런다면 결국 정보기관을 무력화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해외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정보를 정보기관이 국내 정보도 다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국내 정보수집 행위가 국내 정치, 정치 행위에 관여된다든가 또 아무런 범죄혐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한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되고.

◇ 정관용> 그것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권성동> 그걸 기술적으로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정당이라든가 언론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또 받는 입장에서 기분도 나쁘고 우리가 또 감시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제한을 해야지. 지금 뭐 지난번 RO, 이석기 의원의 RO 사건에서 보듯이 정당뿐만 아니라 국회에까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종북세력들이 침투해 있는 마당에 국내 정보수집 행위 자체를 막는다고 그러면 국내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사건 수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나 언론기관 같은 곳에 출입하는 것. 정부 부처 출입 이거는 금지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권성동> 그런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 정관용> 대신에 국내 정보수집에 그게 정치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런 것들만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방법을 찾아보자.

◆ 권성동>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쟁점이 되는 게 국회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자인데. 그게 통제권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강화하느냐가 쟁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성동> 글쎄. 저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합의문이 돼 있어서 소위 우리 양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과거에 비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예산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은 그 기관의 활동방향, 조직 이런 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고. 또 사실은 무장해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예산통제도 좀 더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에서 심의를 강화하고. 그걸 좀 더 들여다보고 과연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북의 입법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마 이런 내용들이 연말까지 일단 1차 입법을 하기로 했고. 이제 2차로 내년 2월까지 대북수사, 대공수사 그 수사 권한이나 부서를 어떻게 편제할 것이냐. 이것은 2차로 넘겨진 것 맞죠?

◆ 권성동> 네.

◇ 정관용> 그런데 연내에 하기로 한 것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참 따질게 많은데.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가능할까요?

◆ 권성동> 4자, 네 분이 합의했으니까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외국 입법례도 공부하고. 또 국정원이,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정보위원이 아니면 국정원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 왔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국가정보활동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말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 정관용> 벼락치기, 정말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 권성동> 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특위위원 권성동 의원이었고요, 이번엔 민주당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입니다. 민병두 의원 안녕하세요.

◆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번에 4자회동에서 합의한 항목들 가지고 조금 아까 권성동 의원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저는 별로 견해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물어봤던 내부고발자 보호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견이 있더라고요. 내부고발자라 하더라도 정치권이 관여된 내부고발자는 보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두> 정치권이 관여된 내부고발자는... (웃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공익제보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정원의 어떤 정치개입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이 현재로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사실 본래 목적 이외에 지금과 같이 댓글을 단다든지 정치에 개입을 한다든지 언론사에 지금 공작을 한다든지 노조파괴 공작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든 행동자체를 갖다가 비밀에 부치기 때문에 외부에 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직무집행명령 거부권을 갖다 보장해 줬죠. 그다음에 내부고발도 공익제보도 할 수 있도록 해 줬죠. 그래서 무슨 정치권이 관여됐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권익보장이 되면 이제는 꼭 굳이 정치권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공익제보가 보장이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회견이든 뭐든.

◇ 정관용> 이번에 댓글 관련해서 시작된 게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들을 포섭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 민병두> 글쎄 뭐 포섭한 일은 없는 걸로 이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죠. 그래서 과거에는 아마 내부고발이 결국은 본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당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울타리를 갖다가 활용한 예가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2중, 3중 보장을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하든, 얼마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쟁점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제일 큰 쟁점이 두 가지가, 국내정보수집 부분인데. 권성동 의원은 정당이나 언론기관 이런 데 출입하는 것은 금지하자, 여기에는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같이 글로벌 시대에 국내정보, 국외정보가 없다. 그래서 국내정보수집 자체를 대폭 줄인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민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병두> 현재의 국정원법에는 국내정보는 다섯 가지에 한해서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대공, 대테러, 국가전복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국내정보, 정치정보를 갖다가 수집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현재의 국정원법도 그런데 이게 수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고발자가 있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새누리당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거고, 현재 법도 그러니까.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이외에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보고, 우리 애초에 합의했던 것처럼 공소시효를 연장한다든지.

◇ 정관용> 처벌을 강화하고.

◆ 민병두> 그렇죠. 중형에 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겠죠. 왜냐하면 공소시효라는 게 정권이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어도 공소시효가 계속 유지가 되면 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성을 했지만 다음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원래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목적 이외에 정보를 수입하는 행위는 정치개입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일각에 알려지기는 민주당은 국내의 파트를 완전히 없애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데 그건 아닌 모양이네요.

◆ 민병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가정하면 시, 군, 구청 이런 데 출입하는 조정관도 있고요. 정부부처에 출입하는 국내정보관이랄지 협력관도 있는데 가령 미래창조과학부다 이런 데 업무협력 차원에서 교류가 있겠죠. 그러나 일선의 조정관 같은 경우는 사실 법에 정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을지훈련이랄지 보안감사 있지 않습니까? 보안감사 파트가 나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그런 조정관을 둬 가지고 정보수집관을 둬 가지고 활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게 법에 금지가 되면 활동이 금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연스럽게 그 파트가 대공 쪽을 제외하고는 대폭 수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각종기관 출입부서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씀이시군요.

◆ 민병두>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도 정보수집을 갖다가 금지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합리적 통제를 했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을 금지했습니다, 합의안에 보면.

◇ 정관용> 예산통제권도 이게 예산을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정원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 민병두> 대개 미국의 정부위원회나 독일의 정보위원회 수준을 생각하고 합의한 안이거든요. 거기에서는 대충 예산이랄지 공작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죠. 그 반면에 정보위원들은 합의된 것 이외의 사항을 누설하게 되면 굉장히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에서 합의된 것 이외에 정보누설이 국회에서 없었죠. 그래서 그런 미국의, 한편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정부의 유일한 소비자는 대통령 한 분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보가 잘못돼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감독할 방법이 없어요. 의회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외부에 감시자가 있어야지만, 우리 정보기관이 제대로 된 정보수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되, 국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되 국회에 더 많은 것을 보고 하도록 하되 국회에는 더 많은 비밀 의무를 부여받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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