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세법 등 개정…경기도 '아쉽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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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주세원 실질적 증가는 '없어'

 

경기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정은 경기도대변인은 10일 "법 개정에 따른 주택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은 거래절벽에 직면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 대변인은 또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을 줘 도시 활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소비세율 5→11% 인상과 관련해서는 "일단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 준 것이어서 지방 자주세원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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