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女부사관 들어오면 '어깨 주무르고 엉덩이 건드리고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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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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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직 2개월 징계 적법하다"

 

20대 여성 부사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육군 모 부대장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영관급 장교인 김모(45)씨가 육군 모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징계는 마땅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육군 모 부대 포병연대 소속 부대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같은 부대 부사관인 A(여·당시 26세)씨가 결재를 위해 대대장실에 들어올 때마다 어깨를 주무르고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대대장실에 들어온 A씨에게 '살이 쏙 빠졌다'며 끌어안아 추행하기도 했다.

또 2010년 7월부터 이듬해인 2011년 9월까지 결혼한 A씨에게 수시로 애정 표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성 군기를 위반한 성적문란행위를 해 장교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어 김씨는 지난 7월 1군사령부 보통검찰부로부터 A씨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됐으나 기소 유예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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