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국정원 수사보고서 등 줄줄이 증거채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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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사관의 개인적 의견…증거채택 철회도 검토하라"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국정원의 수사보고서가 증거 능력 부족 등으로 잇따라 채택이 보류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1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와 기사 출력물, 사진 등 10점에 대한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최모 씨는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 자택 PC에서 발견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제목의 텍스트 파일에 사제 폭탄제조법이 담겨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국정원에서 폭발 실험을 진행해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수사관 자신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실험을 목격한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을 뿐더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수사보고서는 검증 절차를 통해 증거로 제출되어야지 이같은 방식으로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증인이 재판에서 화학약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실험 현장에 가지 않고 법정에서 동료 수사관에게 들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수사보고서에 대한 증거 채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에서 수사보고서를 많이 제출했는데 작성한 수사관들이 상당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철회도 검토해 보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전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의 수사보고서에 대해 '증인의 개인적 의견이 기술되어 있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로 제출된 수사보고서에 대해 일부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관의 의견 부분을 가리고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8월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이 사흘 동안 진행된 이유를 두고 검찰측과 변호인단의 설전도 벌어졌다.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문건까지 싹쓸이해서 압수수색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 이모씨는 "물품을 압수하려 할때마다 당직자들이 소명을 요구해 압수가 늦어졌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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