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했던 황수경 부부의 법적대응이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남편인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 검사는 지난 2일 TV조선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두 사람의 파경설을 인터넷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던 모 증권사 직원 C 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들 부부는 앞서 구속 기소된 2명에게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다. 황 아나운서 부부 파경설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이 모두 종결된 셈이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지난달 10일 "파경설 등 악성루머를 작성하고 유포한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황 아나운서는 진정서에서 "방송활동 중 매일매일 수많은 의혹의 눈길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배후가 확인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모든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황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한 일간지 기자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A 씨와 함께 블로거 B 씨 등을 파경설 유포 혐의로 구속했다. 일각에서는 과잉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기도 했다.
두 사람의 파경설을 당사자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TV조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소송을 시작할 당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심지어 두 사람의 파경설이 어떤 내용인지 언급하는 언론사에도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내왔다.
그렇지만 막상 재판이 진행되고 난 후 황 아나운서 부부는 입장을 선회했다.
A 씨와 B 씨의 공판 직전 두 사람은 "구속 기소된 2명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A 씨와 B 씨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밝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 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TV조선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30일 첫 공판 때까지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황 아나운서 부부는 변호인을 통해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재판부가 "양측이 구두로라도 접촉하면서 조정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할 정도였다.
CBS노컷뉴스 김소연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