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지난 8월 28일 오전 압수수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공판에서 당시 의원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압수수색이 늦어진 경위를 설명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제13차 공판에서 국정원 수사관 이모 씨는 "지난 8월 28일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당직자들이 문 앞을 막아섰다"며 "하루가 지난 뒤 이 의원이 도착해서야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석기 의원실에 찾아갔으나 통진당 여성 당직자와 의원 등이 문을 막아서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
이 씨는 "통진당 관계자들이 수사관 한 명씩 전담마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고서야 이 의원의 집무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수사관으로서 영장을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방해할 수가 있나 수사관으로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문건까지 싹쓸이해서 압수수색이 늦어진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씨는 "물품을 압수하려 할때마다 당직자들이 소명을 요구했으며, 하지 않을 경우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해서 압수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3~4평에 불과한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데 3일이 걸린 이유는 수사관들이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 때문 아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이 씨는 "당시 방 안에 80여명의 사람이 가득 차 있어 완력으로 압수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석기 이원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