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영영 묻힐 뻔했던 '전(前) 남편 살인 사건'의 전모가 공소시효 만료 25일을 앞두고 밝혀졌다.
15년 전인 1998년 12월 20일 전북 군산시. 그날 저녁 신모(58·여) 씨는 "내연남 채모(63)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며 1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강모(당시 48세) 씨를 불러냈다.
강 씨는 신 씨를 따라 군산 지곡동의 한적한 매운탕집으로 갔다. 채 씨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 5년 전부터 신 씨와 내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혼한 지 1년 만에 전 부인이 털어놓은 내연남 얘기에 강 씨는 이내 만취해버렸다. 이 모든 게 함정이었다는 것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술에 취해 식당을 나와 신 씨의 승용차에 함께 올라탄 강 씨는 느닷없이 뒤통수를 얻어맞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몰래 기다리고 있던 채 씨가 뒷좌석에 따라 타서 절굿공이로 강 씨를 내리친 것.
채 씨와 신 씨는 실신한 강 씨를 싣고 그대로 차를 몰아 인근 야산의 공터로 향했다. 보는 이 하나 없는 그 곳에는 채 씨가 미리 주차해둔 또 다른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순간 정신을 차린 강 씨가 차량 밖으로 도망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채 씨는 트렁크에서 차량공구를 꺼내온 뒤 강 씨를 쫓아가 얼굴과 뒷머리를 다시 여러 번 내리쳤다.
이어 강 씨의 시신을 승용차 운전석에 옮겨 놓고 시동을 켠 채 내리막길을 내달리게 했다. 졸지에 강 씨는 휴일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돼지축사를 들이받고 숨진 사람이 됐다.
이들이 강 씨를 살해한 이유는 바로 신 씨가 강 씨 명의로 몰래 들어놨던 고액 보험 때문이었다.
신 씨는 범행을 실행하기 1년 3개월여 전부터 강 씨 명의로 보험 3개에 가입해놨다. '휴일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총 5억 7500만 원 상당이었다.
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