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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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임금 부담 최소화·노사결정 법원 존중 필요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사 자율에 맡기거나 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최종판결을 앞두고 대법원, 국회, 정부에 '통상임금 국제비교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2일 전달했다.

보고서는 지급주기 1개월 이내만 통상임금으로 명시하고 노사 자율로 형성된 임금을 법원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시켰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국내 통상임금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에서는 노사가 단체협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방식과 보상액 산정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연장근로 등에 대한 할증임금 산정기준이나 할증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

미국과 일본은 이와 달리 통상임금 포함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상임금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법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는 재량상여금, 특별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고용관계의 대가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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