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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배상? 엄동 설한에 옷 벗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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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죽음 상처에 기름 쏟아 부어

- 46억?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낼 돈 없어
- 부동산, 통장, 차량에 추징 들어 올 수 있는 위급한 상황
- 영혼을 갉아 먹는 소송,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을 달리 해
- 동료들 죽어 나가는 데 임계점 넘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29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창근 (쌍용차 노조 기획실장)

 



◇ 정관용> 법원이 파업 기간 회사와 경찰에 손해를 끼쳤다며 쌍용차 노조 등에게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해고 노동자들이 배상금을 낼수 있을지 얘기 들어봅니다. 쌍용차 노조 이창근 기획실장 안녕하세요?

◆ 이창근> 안녕하세요,

◇ 정관용>46억원 못내죠?

◆ 이창근>낼 돈도 없습니다

◇ 정관용>사측에 소송 취하해 달라 요구했는데 안 된 건가요?

◆ 이창근>안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손배 가압류 내용만 지적한게 아니라, 소송자체가 노동자들에게 어떤 피해 가져오는지. 영혼을 갉아먹는 소송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수많은 노동자들이 생을 달리한 게 손배 가압류고, 쌍용차에도 46억 금액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쌍용차 문제가 24명 죽음 문제로 상처가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쏟아부었다 생각입니다

◇ 정관용>손배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 이창근>법원 판결문 받아야 하는데 법원 판결 하면서 2009년 파업 당시 한상균 지부장과 100명 가까이에 금액 청구한거죠, 애초에 회사와 경찰이 주장한 명단에서 몇 명 빠지고.. 연대했던 분들은 빠지고 파업당시 집행 간부 중심으로 모조리 들어가 도저히 받기 힘듭니다.

◇ 정관용>1심 판결 뒤, 바로 추징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대법 확정까지 미루게 되나요?

◆ 이창근>미룰 수 없구요 민사건이라 4년 6개월 끌었던 건데 민사 1심이 나와서
판결문 송달받은 즉시 집행 가능한 걸로 확인하고 있구요
부동산 통장 차량, 등에 대해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들어온다는 얘기는 회사 측에서 추징, 경찰이 추징 원한다든지 그런?

◆ 이창근>곧바로 들어 올거라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쌍용차 문제가, 재판부 판결 전에 재판장이 얘기한 것처럼 복잡한 문제고 정상화 가기 위한 아픈 시간 보내서 또다시 손배소송 관련해 사람 죽을 수 있는 이런 문제로 밀고 들어오는 건.. 급하게 올것 같지 않고
다만 언제든 집행 가능 조건에 있어서 여유롭게 말씀 드릴 상황 아니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해고 노동자, 어떻게 생활 꾸리시는지?

◆ 이창근>하.. 참.. 해고자 생활이란 게 몇중고가 포함됩니다. 저희들은 돈 몇푼 없는 것은 감내할수 있는데,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데 대해선 임계점이 넘어간 거라
쌍용차 정리해고 진실공방은 이성적으로 하더라도 사람 목숨 오가는 엄청난 금액의 손배 가압류는 좀 더 냉정하게 봐야지 해고자가 돈도 없는데 낼 돈도 없는데 괜찮지 않냐 하는데 한가한 얘기죠 부동산, 통장, 차량해서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한마디 더 드리면 속된말로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엄동 설한에 옷을 벗기는 것이고 분향소 위에 덤프트럭으로 눈을 붓는 행위다. 라고 말할수 있어요

◇ 정관용>항소 할건가요?

◆ 이창근>항소는 하는데 어떤 수준에 할지는 봐야죠

◇ 정관용>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창근>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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