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파나마에 청천강호 관련 벌금 일부 납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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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불법 무기를 적재한 청천강호에 파나마 운하관리국이 부과한 벌금 100만달러 가운데 67만달러를 내기로 했다.

청천강호 선원 변호인측은 북한 외교관들이 해당 벌금을 15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현지의 관리들과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선원 35명의 석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파나마 운하 관리국은 벌금을 받을 때까지 이들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변호인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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