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11차 공판에서 국가정보원의 RO 조직원 통화내역 수사 결과와 필적감정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공판에서 국정원 박모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RO 조직원들간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으로 나선 박모 수사관은 법정에서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토대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홍순석 피고인이 540여 차례에 걸쳐 18명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상호 피고인도 같은 기간 휴대전화로 1,200여 차례에 걸쳐 16명과 통화했으며, 각각의 통화 대상자들이 RO 조직원들로 추정된다는 집행조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 등은) RO가 보안수칙이 철저하다고 주장해왔는데 통화내역 분석 대상자들은 모두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RO가) 보안수칙이 철저한 지하조직이라면 자신의 휴대폰으로 조직원들과 통화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또 "통화 대상자들이 RO 조직원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