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 의혹'효성 조현준 사장 12시간 넘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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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탈세·배임과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조현준(45) 효성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여동안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8일 오후 조 사장을 소환해 효성그룹 내 자금관리 실태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해 추궁했다.

29일 오전 1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사장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짧게 말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에서) 소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분식회계로 감춘 뒤 법인세 수천억원을 내지 않는데 조 사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조 사장에게 회사돈을 빼돌려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효성 캐피탈이 조 회장 일가 등에 거액을 대출해 준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조 회장 일가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지난 13일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번째다.

앞서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뒤, 9월 조회장과 이 부회장, 고동윤 상무 등과 효성그룹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삼남 조현상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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