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대우건설 뇌물 받은 대학교수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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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신성식 부장검사)는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상 뇌물)로 경북소재 A대학 안모(57)교수와 B대학 이모(54)교수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마성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상북도 신도청 건설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후보 업체 중 하나인 대우건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교수는 2011년 5만 유로(한화 약 72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만 유로를, 이 교수는 5만 유로를 대우건설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경상북도 신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대우건설로부터 5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석(59) 경북 칠곡군 부군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교수가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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