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측근' 서초구 국장 소환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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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28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나 본인이 복무하며 인연을 맺은 국정원 측 관계자의 요청으로 조 국장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국장이 가족관계등록부는 물론 출입국이력과 주소이력, 채 군 어머니 임모 씨의 차량정보 등 구청에서 접근 가능한 다른 채 군 모자의 개인정보도 유출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이 서울시 부시장 때 비서실에서 일한 조 국장은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뒤에도 비서로 발탁돼 원 전 원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한 최측근이다.

앞서 검찰은 조 국장이 직무상 필요한 자료가 아닌데도 부하 직원인 김모 씨를 시켜 채 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구청에서 조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20일 조 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특히 조 국장이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6월 14일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인 채 전 총장이 혼외아들 의혹 보도로 낙마했기 때문에 무단 열람이 결국 총장을 물러나게 한 촉매제가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 국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인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을 요청해 김 씨를 시켜 확인한 뒤 내용을 전달했다"고 채 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유출한 혐의를 인정했다.

조 국장은 그러나 당초 "지인은 국정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변했다가 이후 "그 사람이 국정원 관련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해당 인물이 국정원 직원이거나 국정원의 외부조력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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