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수능 망친 '불륜아빠'…법원 "이혼청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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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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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부부인 A씨와 B씨는 결혼 15년 만인 지난 2008년 관계가 악화됐다. 남편 A씨가 직장 해외연수에서 만난 다른 여성 C씨와 사랑에 빠졌다고 부인 B씨에게 털어놨기 때문이다.

큰 충격을 받아 실신까지 한 B씨가 더 잘할테니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데도 A씨는 단호하게 이혼을 요구했다. C씨와 헤어지는 대신 3억원을 줘도 되냐는 말로 부인을 떠보기도 했다.

B씨가 화를 내자 A씨는 곧장 집을 나와 C씨와 동거를 시작했고 자녀까지 낳았다. 이혼 소송을 낸 A씨는 대학 입시를 앞둔 딸을 걱정해 일단 소송을 취하했다가 작년 수능이 끝난 직후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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