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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증거훼손 진경락 전 과장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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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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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검찰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 전 과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실무관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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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과장등은 2010년 6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사무실 컴퓨터파일 등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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